2004.06.15 02:41
복수전공 규정 개정돼
2005년 졸업생부터 졸업장에 주전공, 복수전공 구분 없애기로
복수전공 규정이 개정돼 2005년 2월 졸업생부터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구별이 없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. 또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가 동시에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, 12학점까지 두 학과에서 모두 전공으로 인정받게 돼 복수전공 이수가 쉬워진다.
학사과는 학생들의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고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‘서울대학교복수전공이수규정’을 개정해 복수전공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표시 및 소속 대학과 복수전공 대학의 구분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. 이전 졸업생도 9월부터 개정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또 학사과는 복수전공 신청자가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수업 중 두 학과가 동시에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수업을 수강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. 또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의 전공수업 중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공수업을 수강할 경우에는 최대 3학점까지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교과목 중복 인정은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교과과정에 명시된 교과목으로 한정된다.